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자영업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에서 소외될까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누구나 연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란?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민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의무가입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가입하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동일한 혜택 적용👥 임의가입 가능 대상자✔ 전업주부✔ 소득 없는 배우자✔ 학생, 취준생 등 무소득 청년✔ 퇴직 후 직장가입 안 한 사람✔ 군복무 후 미취업 상태주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타 공적연금 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는 임의가입 불가💰 임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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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6.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