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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예전에 수령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그 금액을 ‘반납’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반납제도입니다.
📌 반납제도란?
반납제도란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해당 금액을 다시 납부(반납)하여 이전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10년 요건 채울 수 있음
- 복원된 기간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
- 복원 이후 추납도 가능
👥 신청 자격
-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이 있는 자
- 현재 국민연금 가입 중(직장, 지역, 임의)
- 만 60세 미만(납입 가능 연령대)
- 장애, 유족연금 수급자는 반납 불가
🧾 신청 준비 서류
- 반납 신청서
- 과거 반환일시금 내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빙자료 (필요 시)
📝 신청 방법
1. 지사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상담
- 반환일시금 금액 + 이자 계산 안내
- 납부 고지서 수령 후 납부
2.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민원신청] → ‘반납 신청’ 선택
- 서류 첨부 및 전자신청
- 담당자 연락 후 금액 확정 및 납부 안내
💳 납부 방식
- 일시납부: 고지된 총 금액을 한 번에 납부
- 분할납부: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가능
단, 이자 발생
예시: 과거 반환일시금 400만 원 + 이자 100만 원 → 총 500만 원 납부
✅ 반납 시 효과
- 수급 자격 복원: 10년 요건 충족 가능
- 연금 수령액 증가
- 기존 경력 복구로 연금 전략 확대 가능
예: 7년 후 반환일시금 → 반납 후 17년 가입 → 연금 수령액 월 30~40만 원 ↑
⚠️ 주의사항
- 반납 후 취소 불가 (신중히 결정)
- 분할납 시 연체하면 이자 증가
-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납부 필수
- 국민연금 수령 직전에는 신청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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