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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란 브랜드와 같이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문자, 기호, 도형, 디자인 등을 통해 소비자가 판매자를 인지하기 위한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권 등록을 통해 해당상표를 사용할 독점권리와 유사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등록은 기업과 브랜드의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 선행되어야 절차입니다.
0-1) 상표권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상표 출원일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키프리스를 통한 상표검색을 통해 특허로에 해당 상표가 이미 출원/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상표권이 등록되기 위한 조건으로 1) 상표의 표장이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2) 상표 등록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식별력 없는 상표(상표권 제33조)>
① 상품의 보통명칭 :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예시: Car-자동차, Perfume-향수) ② 관용상표 :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상표 (예시: Tex-직물, Web-통신업) ③ 성질표시적 상표 - 산지 : 해당 상품의 생산지 표시 (예시: 영광-굴비) - 품질 : 해당 상품의 품질 및 우수성 등을 표시 (예시: 최상품, 고급) - 원재료 : 해당 상품에 쓰인 원재료를 표시 (예시: 울-양복) - 효능 : 해당 상품의 효능 및 효과 등을 표시 (예시: 미백-화장품) - 용도 : 해당 상품의 용도나 쓰임새 등을 표시 (예시: 학생-가방) - 수량 : 해당 상품의 수량을 표시 (예시: 3켤레-양말) - 형상 : 해당 제품의 형상, 모양, 크기 등을 표시 (예시: 소형,대형,슬림) - 생산·가공·사업법 : 해당 상품의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업방법 등을 표시 (예시: 수제-신발) - 시기 : 해당 상품의 사용시기를 표시 (예시: 여름-수영복) ④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 약어 또는 지도로만 된 상표 (예시: 신당동 떡볶이) ⑤ 흔한 성 또는 명칭을 사용하는 방식의 상표 (예시: LEE, KIM, BEST COMPANY) ⑥ 구성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만 이루어진 상표 (예시: 123, 3M, BETA)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 (예시: WWW. 이게 웬떡이냐, Mr. 토스트) |
< 부등록 사유의 상표(상표권 제34조) >
① 국기 등 공공기관의 감독·증명용 인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② 국가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③ 국가·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④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⑤ 저명한 타인의 성명·상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 ⑥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⑦ 저명상품이나 저명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⑧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⑨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 |
출원할 상표에 대한 사전 조사 후 상표선정이 끝나면 상표출원을 진행합니다. 상표 출원 방법은 1) 온라인 셀프 출원과 2) 변리사를 통한 대리 출원이 있습니다. 변리사를 통한 대리 출원시에 특허사무소마다 변리사 수수료는 상이합니다. 온라인으로 셀프 상표 출원하려면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로를 이용하여 시간, 거리에 상관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출원할 수수료 납부와 출원한 상표권 조회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소요기간 >
보통 상표출원에서 심사착수까지 10개월이 소요되며, 심사착수 이후 상표등록까지 4개월이 소요됩니다.
긴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우선심사 출원이 있으나 우선심사출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우선심사 착수가 가능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시 상표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4-6개월로 일반심사시 14-18개월임을 고려할 때 큰 장점입니다.
(단, 특허청 우선심사 출원시 추가 관납료 160,000원)
< 셀프 출원 과정 >
(1) 특허고객번호 받기
특허고객번호는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나만의 고유번호로 상표출원시 먼저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 (상단우측)"특허고객등록" 클릭 >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제출
> 특허고객등록을 마친 후 인증서 사용등록 > 인증서 로그인
(2) 상표견본 준비
출원할 상표에 대한 견본을 A4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 안에 작성합니다.
(3) 출원서 작성
특허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웹작성/제출 부분 "상표" 클릭 > "출원절차서류" 클릭 > "상표등록출원서" 클릭
> 출원할 상품 지정
(상품은 국제분류 제12판을 기준으로 하며, 1~45종류로 분류)
> 출원상표 구성에 따라 9가지 유형 중 선택
(일반상표/색채상표/입체상표/홀로그램상표/동작상표/소리상표/냄새상표/기타 시각인식/기타 시각인식불가)
(일반상표과 아닌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 동작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는 각각 별도의 제출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여 제출)
(4) 수수료 납부
특허청 기본 수수료는 46,000원이고 지정상품 10개까지의 비용입니다.
(지정상품 초과 시 1개당 2,000원씩 추가)
상표권 출원 후 출원번호를 받고 심사 대기를 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심사관을 배정하고 담당 심사관이 해당 상표권을 심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없고,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보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출원 상표가 거절되면 출원인은 거절 이유와 함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고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을 시 심사를 통과하여 출원공고결정서를 전달받습니다.
출원공고란 상표등록출원의 내용에 대한 실체심사한 결과 거절 사유를 발견할 없을 시 그 출원 상표를 공표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로, 상표법 제57조 제1항 및 2항에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원공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출원공고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개제하여 출원 공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서를 통지합니다.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서를 송달 후 약 2개월간 공고되며, 이는 일반인에게도 열람되어 누구나 해당 상표에 대한 거절 이유를 토대로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개월의 기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근거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최종 등록이 결정됩니다.
이의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등록결정서를 통지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만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상표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특허청 상표등록 관납료는 220,120원입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갱신을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일 이후라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추가금액을 납부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