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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그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최초 1년은 월 60만원을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조건 및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 직전 연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단,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을 채용하고 지원금은 6개월 후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 시)
✓ 사업자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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