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예전에 수령한 적이 있으신가요?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그 금액을 ‘반납’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반납제도입니다.📌 반납제도란?반납제도란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해당 금액을 다시 납부(반납)하여 이전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10년 요건 채울 수 있음복원된 기간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복원 이후 추납도 가능👥 신청 자격반환일시금 수령 이력이 있는 자현재 국민연금 가입 중(직장, 지역, 임의)만 60세 미만(납입 가능 연령대)장애, 유족연금 수급자는 반납 불가🧾 신청 준비 서류반납 신청서과거 반환일시금 내역서신분증 사본소득 증빙자료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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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