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자영업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에서 소외될까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누구나 연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란?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민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의무가입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가입하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동일한 혜택 적용👥 임의가입 가능 대상자✔ 전업주부✔ 소득 없는 배우자✔ 학생, 취준생 등 무소득 청년✔ 퇴직 후 직장가입 안 한 사람✔ 군복무 후 미취업 상태주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타 공적연금 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는 임의가입 불가💰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예전에 수령한 적이 있으신가요?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그 금액을 ‘반납’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반납제도입니다.📌 반납제도란?반납제도란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해당 금액을 다시 납부(반납)하여 이전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10년 요건 채울 수 있음복원된 기간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복원 이후 추납도 가능👥 신청 자격반환일시금 수령 이력이 있는 자현재 국민연금 가입 중(직장, 지역, 임의)만 60세 미만(납입 가능 연령대)장애, 유족연금 수급자는 반납 불가🧾 신청 준비 서류반납 신청서과거 반환일시금 내역서신분증 사본소득 증빙자료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