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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초연금,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아직 모르시나요?
2025년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수급 조건부터 재산 기준까지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확인하고 수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세요.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최대 342,510원(2025년 기준)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항목 | 내용 |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자 |
목적 | 노후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 |
지원금액 | 최대 월 342,510원 |
신청방법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 만 65세 이상
-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단독가구 |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3,648,000원 이하 |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포함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물
- 금융재산: 예금, 적금
- 부채 차감
항목 | 공제 기준 |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까지 |
환산율 | 연 4% (월 0.333%) 적용 |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사례
사례①: 단독가구 A씨
- 근로소득 20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
- 서울 거주, 아파트 시가 1억 6천만 원, 예금 2,500만 원
소득평가액 = 약 91.6만 원
재산 환산소득 = 약 10만 원
소득인정액 = 약 1,016,000원
✅ 단독기준 2,280,000원 이하 → 수급 가능
사례②: 부부가구 B씨
- 부부 합산 근로소득 350만 원 + 연금 30만 원
- 중소도시 거주, 주택 2억 원, 금융자산 5천만 원, 부채 3천만 원
소득평가액 = 약 118.2만 원
재산 환산소득 = 약 38.3만 원
소득인정액 = 약 1,565,000원
✅ 부부기준 3,648,000원 이하 → 수급 가능
📌 직역연금 수급자도 가능할까?
- ❌ 정기적 직역연금 수급자는 수급 불가
- ✅ 퇴직일시금, 조위금, 재난부조금 등 일시급 수령자는 예외 인정
- ✅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가능
항목 | 기초연금 가능 여부 |
---|---|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 ❌ 제외 |
퇴직일시금 | ✅ 가능 |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 ✅ 가능 |
📌 기초연금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가능
- 📍 준비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재산·소득 관련 서류 등
📌 Q&A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이 많으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Q2. 배우자 소득도 포함되나요?
A. 네. 부부가구는 배우자 소득 및 재산도 합산됩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예. 다만 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Q4. 자녀와 동거 중인데 자녀 소득이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요약
- ✅ 65세 이상, 국적 및 거주 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성
- ✅ 단독 228만 원, 부부 364.8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 충족해야 함
- ✅ 정기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 제외
- ✅ 복지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통해 신청 가능
소득이 적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대부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모의계산을 해보고,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액 계산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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