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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퇴직금,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많은 퇴직자분들이 오해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시에 수급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금 함께 알아보세요👇
📌 실업급여 vs 퇴직금, 뭐가 다를까?
이 두 제도는 성격부터 지급처까지 전혀 다릅니다.
구분 | 실업급여 | 퇴직금 |
---|---|---|
지급 주체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 퇴직한 회사 (사용자) |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1년 이상 근속 |
지급 시기 | 실업인정 후 매 회차 지급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일시 지급 |
과세 여부 | 비과세 | 과세 대상 (퇴직소득세) |
📌 실업급여와 퇴직금, 동시에 받으려면?
-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 1년 이상 근속 → 퇴직금 수령 가능
- ✔️ 둘 다 충족 시, ‘중복 수급’ 완전 가능
💡 퇴직금 수령이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퇴직금 수급 절차 요약
- ① 회사로부터 퇴직금 수령 (퇴사 후 14일 이내)
- ②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 ③ 실업인정 교육 수강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 ④ 실업급여 회차별 지급 시작
📌 주의사항 💡
항목 | 주의할 점 |
---|---|
퇴직금 미지급 | 노동청 진정 가능, 실업급여와 별개 |
퇴직 후 창업 | 실업 상태 인정 불가 → 실업급여 제한 가능 |
퇴직소득세 | 퇴직금에서 자동 공제됨 (연말정산 참고) |
퇴직금 분할 수령 |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지급과는 무관 |
📌 Q&A
Q1. 실업급여 수급 중 퇴직금을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A. 네. 지급 시기가 달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Q2.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깎이나요?
A. 아닙니다. 두 제도는 무관하므로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 없습니다.
Q3. 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실업급여 신청도 미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과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요약정리
항목 | 실업급여 | 퇴직금 |
---|---|---|
지급 조건 | 180일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퇴사 | 1년 이상 근속 |
지급 방식 | 회차별 지급 (매월) | 일시금 지급 (퇴사 후 14일 이내) |
지급 주체 | 고용노동부 | 회사 |
중복 수급 | ✅ 가능 |
📌 결론 및 행동요령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대표 지원금,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조건과 신청 절차는 정확히 숙지하고 준비하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고용24에 접속해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고, 퇴직금 관련 문제는 회사와 정확히 정산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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